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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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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홍보용 카드뉴스 자료 게시
- 등록일
- 2018-11-13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이재인
- 전화번호
- 043-299-1113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시행>
신고자의 신분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18.10.18일부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용 카드뉴스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신고자의 신분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18.10.18일부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용 카드뉴스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첨부
- (레인보우)국민권익위원회_카드뉴스_리사이징_181018.pptx 다운로드 미리보기
- 권익위영상_BGM.mp4 다운로드
- 카드뉴스 수정본(공익신고자보호법).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