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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홍보용 카드뉴스 자료 게시
등록일
2018-11-13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이재인 
전화번호
043-299-1113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시행>
 
신고자의 신분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18.10.18일부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용 카드뉴스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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