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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안내
등록일
2019-03-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방송미 
전화번호
043-299-1314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관련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0.01.16.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