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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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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1.16.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안내
등록일
2019-12-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재윤 
전화번호
043-299-1316 
ㅇ 2020.1.16.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요 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ㅇ 아울러,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2020.1.16 시행)의 전체 설명자료 및 요약자료, 업종별·직종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단 등 관련 자료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및 안전공단(www.kosha.or.kr) 누리집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사업장에서 필요한 자료집을 직접 받아보실 수는 현장배송 서비스 시행 중 (해당 사이트 http://media.kosha.kr)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