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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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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0.1.16.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안내
- 등록일
- 2019-12-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재윤
- 전화번호
- 043-299-1316
ㅇ 2020.1.16.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요 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ㅇ 아울러,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2020.1.16 시행)의 전체 설명자료 및 요약자료, 업종별·직종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단 등 관련 자료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및 안전공단(www.kosha.or.kr) 누리집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사업장에서 필요한 자료집을 직접 받아보실 수는 현장배송 서비스 시행 중 (해당 사이트 http://media.kosha.kr)
ㅇ 아울러,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2020.1.16 시행)의 전체 설명자료 및 요약자료, 업종별·직종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단 등 관련 자료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및 안전공단(www.kosha.or.kr) 누리집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사업장에서 필요한 자료집을 직접 받아보실 수는 현장배송 서비스 시행 중 (해당 사이트 http://media.kosha.kr)
첨부
-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화학물질 취급 사업장).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특고_건설기계).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특고 + 배달종사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제조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서비스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밀폐공간 작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도급사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건설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가맹본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