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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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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안내
등록일
2020-03-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우명진 
전화번호
043-299-1314 
1.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및 사업장 유입, 확산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돰에 따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 자체 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청주지청으로 우편 또는 팩스(043-299-139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자체점검표를 제출한 사업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리플릿 현장 배송 서비스가 시행중이오니,
   안전공단(http://media.kosha.or.kr/)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택 주문하여 인쇄물로 받아 보실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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