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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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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변경 안내
등록일
2020-06-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성은창 
전화번호
043-299-1323 
20.02.28. 안내한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과 관련하여,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를 종료하고, 20.06.15부터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오니
지침을 확인하시어 사업장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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