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단계)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 등록일
- 2020-08-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성은창
- 전화번호
- 043-299-1323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중대본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1->2단계)하였으며, 특히 종교 내 감염이 콜센터, 물류센터 등 사업장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어 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사업장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사업장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0820 (2단계)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