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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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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 등록일
- 2020-09-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우명진
- 전화번호
- 043-299-1314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부터 10.11.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내용,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간 : 2020년 9. 28.(0시 부터) ∼ 10. 11.(24시 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하여야하며,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금지하는 것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내용,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간 : 2020년 9. 28.(0시 부터) ∼ 10. 11.(24시 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하여야하며,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금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