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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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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 안내
등록일
2020-10-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성은창 
전화번호
043-299-132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일 확진자수 감소 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수도권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 시행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일부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철저한 방역과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