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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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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 등록일
- 2020-11-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성은창
- 전화번호
- 043-299-1323
중앙재난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일부 시설과 활동별 방역수칙을 변경하였으니 사업장은 업무에 참고하시어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붙임1)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2)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4)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5)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1112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콜센터용)1112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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