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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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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및 기관장 서한문
등록일
2020-12-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성은창 
전화번호
043-299-132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9)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고위험 사업장, 직장근무, 모임·행사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근로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지청 기관장 서한문을 게시하오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