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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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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및 기관장 서한문
- 등록일
- 2020-12-0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성은창
- 전화번호
- 043-299-132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9)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고위험 사업장, 직장근무, 모임·행사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근로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지청 기관장 서한문을 게시하오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고위험 사업장, 직장근무, 모임·행사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근로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지청 기관장 서한문을 게시하오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