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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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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해외입국 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에 따른 안내
- 등록일
- 2021-01-0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안금선
- 전화번호
- 043-229-0752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위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제출대상 :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영국, 남아공은 내국인 포함)
제출기준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검사기관 : 모든 검사기관 인정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은 기 지정된 검사기관만 인정)
시행시기 : 2021.01.08.(금) 0시부터(입국일 기준)
제출대상 :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영국, 남아공은 내국인 포함)
제출기준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검사기관 : 모든 검사기관 인정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은 기 지정된 검사기관만 인정)
시행시기 : 2021.01.08.(금) 0시부터(입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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