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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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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입국 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21-01-0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안금선 
전화번호
043-229-0752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위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제출대상 :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영국, 남아공은 내국인 포함)
제출기준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검사기관 : 모든 검사기관 인정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은 기 지정된 검사기관만 인정)
시행시기 : 2021.01.08.(금) 0시부터(입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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