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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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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교육 실시 협조요청
등록일
2021-02-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성은창 
전화번호
043-299-132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장실습생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과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