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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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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교육 실시 협조요청
- 등록일
- 2021-02-2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성은창
- 전화번호
- 043-299-132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장실습생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과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교육 실시 협조요청.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