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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2-2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지호 
전화번호
043-299-1159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199인 사업장에 대하여 공인노무사(무료)를 통해 주52시간제 정착 지원을 위한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관내 50~199인 사업장
  * 선착순으로 신청 사업장 7개소를 우선 선정하며, 참여 사업장은 장시간 근로감독 면제
    ('21년 장시간 감독면제 + 개선 권고를 이행시 '22년 장시간 감독 면제)
- (지원내용) 공인노무사가 선정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 준수 여부 점검,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지원, 개선권고 후 이행결과 확인
- (신청기한) 2021. 3. 2.(화) 18:00까지

* 세부 사업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