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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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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한시적 허용 안내
등록일
2021-02-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안금선 
전화번호
043-229-0752 
내용 : 취업기간 만료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에 대한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한시적 허용
기간 : `21.3.2. ~ `22.2.28.
대상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10개월 동안 근무 후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법무부로부터 출국기한유예처분을 받은 자
         * 불법체류자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