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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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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등록일
2021-03-1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주아 
전화번호
043-229-0754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제도와 관련하여 해당 안내문 및 번역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법무부)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불법체류자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13개국 번역).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