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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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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1-03-1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원근
- 전화번호
- 043-299-1322
2020. 1. 16.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제5조(정부의 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조항이 신설되었고,
법 제5조에 따라 올해 1월 19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등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5조에 따라 올해 1월 19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등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