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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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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여름철 태풍, 호우 대비 사업장 대비 철저 요청
등록일
2021-05-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성은창 
전화번호
043-299-1323 
여름철 태풍·호우로 인한 사고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건설, 조선 등)의 사업주는 비·바람 등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사전에 자체점검을 하여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①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