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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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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7.1일부터 적용)
등록일
2021-06-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원근 
전화번호
043-299-1322 
안녕하세요. 산재예방지도과 입니다.

그간「근로자 건강진단 유예안내('20.11.18)」기준에 따라 유예 중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21.7.1일로 종료하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기준('21.7.1)을 적용한「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43-299-1314)로 해주시면 안내하겠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