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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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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변경되는 지게차 관련 제도 안내(수정)
- 등록일
- 2021-07-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성은창
- 전화번호
- 043-299-1323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1.1.16.부터 경광등·후진경보기 등 설치*, '21.7.16.부터 지게차 조종자격 제도**가 시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9조제2항('19.12.26. 개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4의2('20.12.31. 개정)
-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하여 구내만 운행하는 지게차는 지자체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도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이 변경되는 지게차 관련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시어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9조제2항('19.12.26. 개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4의2('20.12.31. 개정)
-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하여 구내만 운행하는 지게차는 지자체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도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이 변경되는 지게차 관련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시어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지게차 리플렛.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