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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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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21년도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ㆍ점검기간 」운영
등록일
2021-11-02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이유진 
전화번호
043-299-1113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 운영>

◎ 집중신고 운영기간: `21.11.1.(월)~11.26.(금) 
◎ 지도점검기간: `21.11.8.(월)~12.10.(금)
◎ 신고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
①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제4조)
 -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금지
② 채용 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행위 금지
③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본인)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 직업, 재산
④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제9조)
 -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⑤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고용관리과
    *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1047 (분평동, 청주지방합동청사) 4층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전화) 043-299-1113
  - (팩스) 043-29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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