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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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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안내
등록일
2021-11-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윤태현 
전화번호
043-299-1313 
안녕하십니까,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 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새로운 개편(1,2,3차) 내용을 적용한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근로자 교육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공문)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_21110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콜센터용)_21110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