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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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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 등록일
- 2021-11-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윤태현
- 전화번호
- 043-299-1313
안녕하세요.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화지침('21.11.1.)에 따라 기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6.29.)은 '21.11.16.기준으로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화지침('21.11.1.)에 따라 기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6.29.)은 '21.11.16.기준으로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