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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등록일
2021-11-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윤태현 
전화번호
043-299-1313 
안녕하세요.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화지침('21.11.1.)에 따라 기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6.29.)은 '21.11.16.기준으로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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