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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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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안내
등록일
2021-11-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지훈 
전화번호
043-299-1310 
2022.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건설현장의 자율안전 관리 노력 제고를 위하여 현장 자율점검·개선 및 불시감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자율점검
  - 기간: 2021.11.8.(월)~11.26.(금)
  - 방법: 자율점검표(붙임파일) 활용하여 원하청 합동점검 실시
  - 결과제출: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현장은 2021.11.12.(금)까지 제출
○ 불시감독
  - 기간: 2021.11.29.(월)~12.24.(금)
  - 대상: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현장 중 자율점검 미실시 또는 불량 현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안내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