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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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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유예 및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조치 변경 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12-0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주아
- 전화번호
- 043-229-0754
1. 단계적 일상회복 후 감염자, 위중증 환자 수가 급증하고 지난 11월 27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되는 등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고, 4주간('21.12.6.~'22.1.2.)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합니다.
2. 또한 변이 바이러스 국내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전 세계) 입국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본국으로 일시출국한 외국인근로자(E-9)는 한국 내 격리장소를 마련한 후 현지 EPS 센터에서 자가격리확인서
를 발급 받아 탑승권 발권 및 입국시에 이를 제출해야하며, 자가격리확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
한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자가격리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안내문 1부. 끝.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고, 4주간('21.12.6.~'22.1.2.)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합니다.
2. 또한 변이 바이러스 국내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전 세계) 입국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본국으로 일시출국한 외국인근로자(E-9)는 한국 내 격리장소를 마련한 후 현지 EPS 센터에서 자가격리확인서
를 발급 받아 탑승권 발권 및 입국시에 이를 제출해야하며, 자가격리확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
한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자가격리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안내문 1부. 끝.
첨부
- 자가격리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안내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