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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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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 지침 안내
등록일
2021-12-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명숙 
전화번호
0432991315 
ㅇ 코로나19 장기화 및 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3차 예방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검 역량 및 수검인원 분산 등을 고려하여,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주요 내용】  2021년 일반건강진단 미수검자가 2022.6.30.까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 사무직의 경우 20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인정(과태료 미부과)
     비사무직의 경우 2021년과 2022년의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한 것으로 인정(과태료 미부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