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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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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 지침 안내
- 등록일
- 2021-12-1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명숙
- 전화번호
- 0432991315
ㅇ 코로나19 장기화 및 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3차 예방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검 역량 및 수검인원 분산 등을 고려하여,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주요 내용】 2021년 일반건강진단 미수검자가 2022.6.30.까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 사무직의 경우 20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인정(과태료 미부과)
비사무직의 경우 2021년과 2022년의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한 것으로 인정(과태료 미부과)
【지침 주요 내용】 2021년 일반건강진단 미수검자가 2022.6.30.까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 사무직의 경우 20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인정(과태료 미부과)
비사무직의 경우 2021년과 2022년의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한 것으로 인정(과태료 미부과)
첨부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21.11.4.).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