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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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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석면해체제거 작업신고서 제출 시 하도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2-01-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윤태현
- 전화번호
- 043-299-1313
안녕하세요.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우리부는 '21.6월 광주 붕괴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석면해체제거작업 하도급 과정 중 과도한 금액축소, 작업기준 미준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수리시 하도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서를 제출하고자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하도급*이 이루어진 작업 신고시 원도급계약서 및 [붙임]의 서식을 활용해 공사 발주처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이 아닌 다른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우 등
** 산안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및 설비의 소유주가 석면해체제거용역을 최종적으로 누가 하게 되는지 알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
하도급을 받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의 절차가 준수되지 않거나, 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석면해체제거 작업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우리부는 '21.6월 광주 붕괴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석면해체제거작업 하도급 과정 중 과도한 금액축소, 작업기준 미준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수리시 하도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서를 제출하고자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하도급*이 이루어진 작업 신고시 원도급계약서 및 [붙임]의 서식을 활용해 공사 발주처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이 아닌 다른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우 등
** 산안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및 설비의 소유주가 석면해체제거용역을 최종적으로 누가 하게 되는지 알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
하도급을 받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의 절차가 준수되지 않거나, 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석면해체제거 작업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