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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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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 등록일
- 2022-01-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인채
- 전화번호
- 043-299-1318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첨부로 게시합니다.
자율점검 실시 후 점검표를 2.11.까지 우리 지청으로 제출(pic78@korea.kr)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장 중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사업장은 기관 지도요원과 함께 자율점검 실시하고,
점검표에 지도요원 서명을 받아 2.11.까지 우리 지청으로 제출(pic78@korea.kr) 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율점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본사가 우리 청주지청 관내에 소재한 경우에는 전체 내용을 점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본사가 관외에 소재한 경우에는 점검표 1~23쪽(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는 생략이 가능하고,
26~50쪽(분야별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만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표 양식에는 사업장 정보가 없고, 실무자가 임의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제출> 제목으로 대표자 날인된 공문으로 갑지 만들어서 제출 바랍니다.
자율점검 실시 후 점검표를 2.11.까지 우리 지청으로 제출(pic78@korea.kr)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장 중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사업장은 기관 지도요원과 함께 자율점검 실시하고,
점검표에 지도요원 서명을 받아 2.11.까지 우리 지청으로 제출(pic78@korea.kr) 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율점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본사가 우리 청주지청 관내에 소재한 경우에는 전체 내용을 점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본사가 관외에 소재한 경우에는 점검표 1~23쪽(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는 생략이 가능하고,
26~50쪽(분야별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만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표 양식에는 사업장 정보가 없고, 실무자가 임의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제출> 제목으로 대표자 날인된 공문으로 갑지 만들어서 제출 바랍니다.
첨부
-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공통).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