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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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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3판) (사업장, 콜센터용) 안내
- 등록일
- 2022-02-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원근
- 전화번호
- 043-299-1322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 PCR 검사 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장, 콜센터용 거리두기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코로나19 진단검사에 PCR 검사 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장, 콜센터용 거리두기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