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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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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1-5판)
- 등록일
- 2022-03-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명숙
- 전화번호
- 0432991315
사적모임 및 행사·집회 가능한 인원이 완화되어 이를 반영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5판)」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내용(2022.03.23부터)
- 산업안전보건교육 : 299명까지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교육 가능
- 행사, 회의 및 워크숍: 29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사적모임 : 전국 8인까지 모임가능
- 기숙사 관리 이행사항: 입소자, 종사자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및 결과 확인은 시설 자율적으로 적용
주요변경내용(2022.03.23부터)
- 산업안전보건교육 : 299명까지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교육 가능
- 행사, 회의 및 워크숍: 29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사적모임 : 전국 8인까지 모임가능
- 기숙사 관리 이행사항: 입소자, 종사자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및 결과 확인은 시설 자율적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