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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농업분야 근무처 추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내
등록일
2022-03-3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주아 
전화번호
043-229-0754 
코로나19 상황으로 신규 외국인력의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드리는 「농업분야 근무처 추가제도」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알려드리오니 하단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20330)농업분야 근무처 추가제도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