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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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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번역본 포함)
- 등록일
- 2022-05-1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주아
- 전화번호
- 043-229-075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안내문의 16개국 번역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22. 4. 25. 부터 4주간)까지 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22. 4. 25. 부터 4주간)까지 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220513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한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220513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16개국, PDF).zip 다운로드
- 220513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16개국, MS Word).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