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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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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
- 등록일
- 2022-05-3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송혜미
- 전화번호
- 043-299-122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은 사업주가 보장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
◇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은 사업주가 보장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
◇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첨부
- 홈페이지 안내문(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