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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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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관련「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법무부)」시행 알림
- 등록일
- 2022-06-2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주아
- 전화번호
- 043-229-0754
1. 관련: 코로나 19 관련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시행 알림(법무부 체류관리과-4525, '22.6.21.)
2.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도입이 지연된 외국인근로자(E-9)의 사증발급인정서(CCVI)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22.6.27. 시행)
가.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6개월 → 12개월로 연장
나. 유효기간 연장대상
- 시행일('22.6.27.) 기준 유효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 연장
- 시행일('22.6.27.) 이후 발급되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12개월 적용
※ 시행일 이전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음
다. 운영기간: '22.6.27. ~ '22.12.31.('23.1.1. 발급부터는 유효기간 3개월 적용)
※ 법무부는 '20.6.8.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연장조치한 바 있음
2.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도입이 지연된 외국인근로자(E-9)의 사증발급인정서(CCVI)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22.6.27. 시행)
가.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6개월 → 12개월로 연장
나. 유효기간 연장대상
- 시행일('22.6.27.) 기준 유효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 연장
- 시행일('22.6.27.) 이후 발급되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12개월 적용
※ 시행일 이전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음
다. 운영기간: '22.6.27. ~ '22.12.31.('23.1.1. 발급부터는 유효기간 3개월 적용)
※ 법무부는 '20.6.8.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연장조치한 바 있음
첨부
- 220623 코로나19 관련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시행 알림(법무부 공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