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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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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43-230-6710 
담당자
황성신 
등록일
2013-09-30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엄주천)은 10.1. ~ 10.31. 동안「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자진신고 대상은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에 취업(근로제공) 및 자영업 개시(보험설계사, 다단계 등) 사실을 숨겼거나,△퇴직사유 허위 신고, △일하지도 않은 지인 등을 거짓으로 가입시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하는 등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이다.
 ○ 위 기간 중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고발 조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 자진신고 없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환수, 추가징수,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자진신고는 청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043-230- 6710, 6717, 6758)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 한편, 청주지청은 자진 신고기간 운영과는 별도로 사업주와 공모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의 현지조사를 통한 부정수급자 적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업급여 환수는 물론 추가징수, 사업주 연대책임, 고발 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 2012년도 2인 이상 공모 및 방조 혐의가 있는 53명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있음
□ 엄주천 지청장은 “실업급여는 고용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재원으로 실직자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쓰여져야 하는 만큼 부정수급으로 인한 누수방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는 것이니 이번 기회에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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