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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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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체불 없는 설명절을 위해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43-299-1112 
담당자
정지원 
등록일
2024-01-15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임금체불 없는 설명절을 위해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는 지역 근로자들이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1.15.부터 4주간(1.15.~2.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도별 체불액(백만원): (‘18)25,180→(‘19)29,840→(‘20)27,208→(’21)19,856→(’22)32,228
 -〔‘23년 체불액〕 379억 원으로 전년(322억 원) 대비 17.8% 증가
 
1.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23년 건설업 체불〕 131억 원으로 전년(68억 원) 대비 93.18% 증가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취약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2.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예년과 달리 보다 강화하여 지원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15.~2.16.)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①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②금리도 한시적(1.2.~2.29.)으로 인하한다.
 ① 연 1.5% → 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② (담보) 연 2.2% → 1.2%, (신용) 연 3.7% → 2.7%, 사업주당 1억5천만 원 한도

특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새롭게 추진하여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한다.(1월중 시행)
 
3.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1.22.~2.8.) 실시되며,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되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즉시 지도하게 된다.
 
김경태 지청장은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지도를 통하여 임금체불 걱정 없는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남국경(043-299-112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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