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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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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75억 임금 체불 적발, 58억 청산! 고의·상습체불 사업장 8개소 사법처리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43-299-1112
- 담당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4-11-27
75억 임금 체불 적발, 58억 청산! 고의·상습체불 사업장 8개소 사법처리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2024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 12.2. 부터 2주간 제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일제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근로감독 결과를 11. 27. 발표했다.
근로자 제보 등을 통한 이슈 사업장 대상의 강도 높은 근로감독 실시 결과, 전년도 19.5억 원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한 지역 내 126개 기업에서 75억 원(3,022명)의 임금 체불을 적발하였다. 집중 청산지도를 통해 적발된 체불임금 중 58억 원(2,960명)은 청산하고, 고의·상습체불 사업장 등 8개소는 즉시 사법처리하였다.
근로감독을 통한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기업은 재직근로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근로자 141명의 임금·퇴직금 등 17.7억 원 체불, 2023.5월부터 2024.1월까지 총 85명, 1,658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즉시 사법처리하였다. 이 기업은 그 후 사법처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청산지도를 통해 16.6억 원을 청산하였다.
또한, B기업은 금년도 1월 실시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26명의 임금 1.6억 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되어 전액 청산한 사실이 있으나 임금 체불이 계속되고 있다는 근로자 제보와 청원 등에 따라 수시감독에 착수하여 근로자 150명의 임금 8.3억 원 상습체불 사실 적발 후 즉시 사법처리하고, 다수의 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관장이 현장 방문 후 직접 청산을 지도하여 전액을 청산하였다.
위 기업 외에도 관내 건설업체 중 C기업은 휴일근로가 실시됨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공짜노동을 시키고, 근로자 45명에게 연차미사용수당 1.9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근로감독 과정에서 적발되어 전액 청산 조치하였고, D기업은 2024년 3월 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적발되어 사법처리된 사실이 있음에도 감독 이후 51건의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등 동일한 법 위반이 반복됨에 따라 2024년 11월 재감독에 착수하여 근로자 28명의 임금 8.8억 체불이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2차례의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135명 28.6억 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하여 17.9억 원을 청산하고, 사법처리 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습체불 사업주 대상 집중적인 홍보와 예방 활동 전개를 목적으로 12. 2.부터 2주간 제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주지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습체불 기업과 건설업 체불 증가세를 감안, 관내 50억 이상 건설 현장 중 퇴직공제 부금 미납 또는 일용근로내역 신고 불성실 현장 등 74개소를 대상으로 기관 소속 전 근로감독관을 투입하여 상습체불 유무 확인 및 청산지도 등을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태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이며, 심각한 민생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하면서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이재인(043-299-1255)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2024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 12.2. 부터 2주간 제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일제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근로감독 결과를 11. 27. 발표했다.
근로자 제보 등을 통한 이슈 사업장 대상의 강도 높은 근로감독 실시 결과, 전년도 19.5억 원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한 지역 내 126개 기업에서 75억 원(3,022명)의 임금 체불을 적발하였다. 집중 청산지도를 통해 적발된 체불임금 중 58억 원(2,960명)은 청산하고, 고의·상습체불 사업장 등 8개소는 즉시 사법처리하였다.
근로감독을 통한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기업은 재직근로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근로자 141명의 임금·퇴직금 등 17.7억 원 체불, 2023.5월부터 2024.1월까지 총 85명, 1,658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즉시 사법처리하였다. 이 기업은 그 후 사법처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청산지도를 통해 16.6억 원을 청산하였다.
또한, B기업은 금년도 1월 실시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26명의 임금 1.6억 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되어 전액 청산한 사실이 있으나 임금 체불이 계속되고 있다는 근로자 제보와 청원 등에 따라 수시감독에 착수하여 근로자 150명의 임금 8.3억 원 상습체불 사실 적발 후 즉시 사법처리하고, 다수의 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관장이 현장 방문 후 직접 청산을 지도하여 전액을 청산하였다.
위 기업 외에도 관내 건설업체 중 C기업은 휴일근로가 실시됨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공짜노동을 시키고, 근로자 45명에게 연차미사용수당 1.9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근로감독 과정에서 적발되어 전액 청산 조치하였고, D기업은 2024년 3월 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적발되어 사법처리된 사실이 있음에도 감독 이후 51건의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등 동일한 법 위반이 반복됨에 따라 2024년 11월 재감독에 착수하여 근로자 28명의 임금 8.8억 체불이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2차례의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135명 28.6억 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하여 17.9억 원을 청산하고, 사법처리 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습체불 사업주 대상 집중적인 홍보와 예방 활동 전개를 목적으로 12. 2.부터 2주간 제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주지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습체불 기업과 건설업 체불 증가세를 감안, 관내 50억 이상 건설 현장 중 퇴직공제 부금 미납 또는 일용근로내역 신고 불성실 현장 등 74개소를 대상으로 기관 소속 전 근로감독관을 투입하여 상습체불 유무 확인 및 청산지도 등을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태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이며, 심각한 민생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하면서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이재인(043-299-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