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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대재해 발생 시 발생보고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종엽 
전화번호
043-840-4035 
등록일
2020-11-20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중대재해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충주고용노동지청 연락처
- 업무시간: 043-840-4032~4039
- 업무시간 외: 043-840-4000(대표번호)

- 팩스번호: 043-845-7767 / 0508-8230-0710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