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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용우 
전화번호
043-840-4032 
등록일
2021-11-02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부터 시행)에 대비하여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 노력 제고를 위해 2021.11월부터 2달간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억원 미만 현장은 현장점검의 날 지속 운영<패트롤 점검 실시>

이에 감독에 앞서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이용하여 원하청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을 사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충주지청 관내 20억원 이상 건설현장
 ○ 자율점검기간: '21.11.8.(월)~'21.11.26.(금)
 ○ 점검방법: 붙임의 자율점검표 이용
 ○ 결과제출: 120억원 이상 현장은 자율점검 후 개선결과(개선계획)를 2021. 11.26.까지 E-mail제출
                  <장용우 감독관, E-mail: loveu365@korea.kr>
 ○ 기타사항: 자율점검 이후<'21.11.29.(월)~'21.12.24.(금)> 불시감독 예정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