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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점검표 등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숙인 
전화번호
043-840-4034 
등록일
2022-01-14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부터 시행)에 대비하여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노력 제고를 위해 50인 이상 집중관리 사업장 대상으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독에 앞서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이용하여 자체점검 실시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을 사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 전문기관 위탁 사업장의 경우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자율점검 실시바랍니다.

 ○ 대상: 충주지청 관내 50인 이상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제조업 등) 
 ○ 자율점검기간: '22.1.17.(월)~'22.2.4.(금)
 ○ 점검방법: 붙임의 자율점검표 이용
 ○ 결과제출: 자율점검표 및 개선결과(개선계획), 안전보건관계자 현황을 2022.2.4.까지 E-mail제출
                  <이숙인 감독관, E-mail: sukman1214@korea.kr>
 ○ 기타사항: 자율점검 이후<'22.2.7.(월)~'22.2.28.(월)> 불시감독(불시점검) 실시 예정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