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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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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 효력 종료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원종호 
전화번호
043-840-4033 
등록일
2023-06-01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조기 방역조치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을 '23.6.30.까지 적용하고,

'23.7.1.부터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정상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