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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체당금 조력지원안내 제도
- 등록일
- 2012-01-1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임봉수
- 전화번호
- 043-840-4054
201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및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인노무사 선임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관련 안내문과 홍보리플렛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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