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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체당금 조력지원안내 제도
등록일
2012-01-1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임봉수 
전화번호
043-840-4054 
  201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및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인노무사 선임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관련 안내문과 홍보리플렛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