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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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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변경 안내
등록일
2024-12-1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준모 
전화번호
043-850-4022 
0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변경 안내('24.12.16.시행)
  1. 귀국비용보험 자동 지급제 실시
   - 근로개시일자가 '24.12.16.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 완전 출국 및 체류자격 변동 시 자동 지급
  2. 상해보험 자동 갱신제 실시
   - 근로개시일자가 '24.12.16.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 취업활동기간(3년)도과 후 재고용 시 재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갱신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 파일 참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