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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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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변경 안내
- 등록일
- 2024-12-1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준모
- 전화번호
- 043-850-4022
0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변경 안내('24.12.16.시행)
1. 귀국비용보험 자동 지급제 실시
- 근로개시일자가 '24.12.16.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 완전 출국 및 체류자격 변동 시 자동 지급
2. 상해보험 자동 갱신제 실시
- 근로개시일자가 '24.12.16.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 취업활동기간(3년)도과 후 재고용 시 재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갱신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 파일 참조 바랍니다
1. 귀국비용보험 자동 지급제 실시
- 근로개시일자가 '24.12.16.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 완전 출국 및 체류자격 변동 시 자동 지급
2. 상해보험 자동 갱신제 실시
- 근로개시일자가 '24.12.16.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 취업활동기간(3년)도과 후 재고용 시 재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갱신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 파일 참조 바랍니다
첨부
- (홈페이지 게시용)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변경사항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