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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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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대구서부지청 > 대구서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3-605-6536
- 담당자
- 박수지
- 등록일
- 2025-03-2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5-2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액 반환 대상자에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3. 2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5. 3. 21. ~ 2025. 4. 10.(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배은지(Tel. 053-605-64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액 반환 대상자에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3. 2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5. 3. 21. ~ 2025. 4. 10.(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배은지(Tel. 053-605-64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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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지청]공시송달 공고(제2025-29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