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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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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3-667-6318
- 담당자
- 조용은
- 등록일
- 2025-03-2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41호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3. 2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 등 반송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 기간: 2025. 3. 21. ∼ 2025. 4. 5.(15일간)
5. 반환금 납부 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에 직접 방문(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3층) 또는 전화(053-667-6318)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3. 2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 등 반송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 기간: 2025. 3. 21. ∼ 2025. 4. 5.(15일간)
5. 반환금 납부 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에 직접 방문(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3층) 또는 전화(053-667-6318)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