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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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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강릉지청
- 전화번호
- 033-650-2507
- 담당자
- 손정대
- 등록일
- 2025-03-2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지시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3. 24.~4. 8.(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근로개선지도과(tel. 033-650-2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3. 24.~4. 8.(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근로개선지도과(tel. 033-650-2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