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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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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제 평사원도 스톡옵션 받는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5-10-06 
주로 CEO나 임원들만 받고 있는 스톡옵션(Stock option)을 앞으로는 일반 근로자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3월 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시가에서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가 내달 1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무제한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0%, 근로자 1인당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지난 1968년부터 시행해 온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재산증식을 돕고, 노사협력도 기하자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기업공개나 유상증자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회사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소위 우선배정 제도 위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배정 제도는 우선 그 기회가 제한적이고,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가 주로 증시상황이 좋을 때 이루어져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고 근로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때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고,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통해 정부가 새로 도입한 것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다.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제도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내에 유리한 가격으로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일정한 시점에 권리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스톡옵션 제도와 비슷하지만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시가에서 20%까지 할인이 되며, 1년간 의무적으로 예탁을 한 후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톡옵션 제도와 차이가 있다.

절차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규모와 할인가격 등을 정한 뒤, 회사와 우리사주 조합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중 근로자들이 각자에게 할당된 우리사주 매수권리를 원하는 시기에 행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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