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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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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석면 사용 엄격히 규제한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5-10-14 
노동부는 건축물 철거신고시 석면 포함여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석면 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 철거비용 상승을 회피하려는 업자들의 불법철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신고시 석면포함여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연내에 개정(건설교통부와 합의)될 예정이어서 석면함유 건축물의 철거현장 파악이 용이해져 불법철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허가물질인 백석면에 대해서도 대체물질을 사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사용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석면 사용허가사업장은 ‘05.8월말 현재 24개소
※ 석면중 백석면은 제조·사용등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석면·갈석면은 ‘00.1부터
제조 등 금지, 악티노라이트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은
’03.7부터 금지

노동부는 석면 등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중 보건직 근로감독관(7급) 15명을 특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ILO의 석면협약(석면의 사용상의 안전에 관한 협약, 162호) 비준도 추진하여 석면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다.

※ ILO의 ‘석면의 사용상의 안전에 관한 협약’은 석면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장 및
근로자의 건강검진·보호·예방에 관한 다양한 세부적인 조치를 규정

이를 위해 노동부는 노·사, 석면관련 전문가 등으로 특별 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T/F 위원장으로는 석면에 대한 국내 최고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백남원 교수(서울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 산업보건환경과 김환궁 사무관 02)2110-7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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