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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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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공무원노조법 연내 추진, 8일 입법예고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5-11-10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비교섭 대상 등을 내용으로하는 공무원 노조법이 입법 예고됐다.

노동부는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 8일부터 11월 28까지(20일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기간 중엔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당사자인 공무원단체는 물론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늦어도 12월중에는 정부안을 확정, 입법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휘감독자,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직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단체교섭 대상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섭 대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한다.

단체교섭의 요구, 교섭위원 선임 및 창구 단일화 등 단체교섭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 신청절차,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 시행과 관련한 절차를 구체화 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대비하여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섭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정착되도록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 담당자 및 일선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 :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 김영기사무관 02)503-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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