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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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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정부·검찰 산재 취약업체 특별점검 실시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43-845-7760~2
- 담당자
- 고복현
- 등록일
- 2005-11-24
노동부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의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산재다발사업장, 작업환경 불량사업장 1,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는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주관하여 해당 지방검찰청과 합동점검반 편성, 조치기준 등 종합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합동점검에서 법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계획이다.
※ ‘05년 상반기 검찰합동 점검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된 사업장 1,336개소 중 313개소 사법처리하고, 582개소 과태료 부과(6억9천2백만원)
노동부는 이번 검찰 합동점검이 사업주의 안전의식에 경각심을 주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 노동부 산업안전팀 김진태 사무관 02)504-2052
이번에는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주관하여 해당 지방검찰청과 합동점검반 편성, 조치기준 등 종합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합동점검에서 법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계획이다.
※ ‘05년 상반기 검찰합동 점검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된 사업장 1,336개소 중 313개소 사법처리하고, 582개소 과태료 부과(6억9천2백만원)
노동부는 이번 검찰 합동점검이 사업주의 안전의식에 경각심을 주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 노동부 산업안전팀 김진태 사무관 02)50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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