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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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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대아르바이트의 그늘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43)853-1214 
담당자
남성옥 
등록일
2005-11-30 
2005.11.30. 한빛일보에 실린 글입니다.




10대 아르바이트의 그늘--남성옥<충주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한빛일보 webmaster@hvnews.co.kr



“앞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거에요. 일도 힘들고 돈도 못 받고 하니까 이젠 아르바이트 못하겠어요.”

충주에 있는 모 여고 학생 둘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학생들은 다행히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받기는 했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은 듯했다.

요즘 10대 아르바이트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소비욕구 충족 등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하기에 적합한 안전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티켓다방, 주류 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태의 영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등에서의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기자 청소년의 근로권을 보호하는 법률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여름·겨울 방학동안 관내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대부분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고용 개념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의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자의 유해·위험 사업 고용 금지,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 비치, 근로시간 단축(1일 7시간, 1주 40시간), 야간·휴일근로 제한 등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대다수 청소년들이 위와 같은 법령을 몰라 이런 저런 피해를 받고 있다. 아르바이트와 관련해 임금을 떼이거나 적게 받은 경우, 고용주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각 지방노동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학생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기성세대의 관념은 중고생의 아르바이트를 정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단순히 용돈 벌이로 바라보기보다는 미래의 직업을 탐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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